|
부 록
일반적인 주해
부록 1 직함들―로마교회 교회법의 일부 조항에서 교화 인노센트 III세는, 로마 교황은 “지상에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해설에서, 이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See Decretal. Gregor. Pap. IX, lib. 1. de translat. Episc. tit. 7, c. 3. Corp. Jur. Canon. ed. Paris, 1612; tom. II., Decretal. col. 205). 교황의 교서를 이루고 있는 문서들은 1140년경 볼로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그라티안이 수집하였다. 그의 저작은 1234년도 판에서 교화 그레고리우스 IX세에 의하여 첨가되고 재편집되었다. 그 후로도 다른 문서들이 이따금 출현하였는데, 15세기 말경에는 Extravagantes가 첨가되었다. 그라티안의 Decretum을 위시해서 이 모든 문서들은 1582년에 Corpus Juris Canonici로 출판되었다. 1904년 교화 피우스 X세는 교회법에서 법전 편찬을 허가하였으며 그 결과생긴 법전은 1918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란 직함을 보기 위해서는, the Extravagantes of Pope John XXII, tit. 14, ch. 4, Declaramus에 대한 주해를 참조하라. 1584년도 애트워프 판 Extravagantes에서는 도미눔 데움 노스트룸 파팜(Dominum Deum mostrum Papam―“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라는 말이 153난(欄)에 나타나며, 1612년도 파리 판에서는 140난에 나타난다. 1612년 이후 출판된 여러 판에서는 데움(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레오 VIII세는 1890년 1월 10일에 “그리스도 시민의 주요 임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였다. 교황은 이 회칙에 강조하기를 “교회내에서의 최고의 교사는 로마 교황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교황에게 ‘하나님께 하듯’완전한 순종과 마음의 복종을 돌려야만 한다”고 하였다. 1894년 1월 20일에 반포한 “그리스도교국의 재연합”에 관한 회칙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즉 교황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고 하였다. 얼마나 대단한 주장들인가. 그러나 1512년의 제 5차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가 교황 율리우스(Julius) II세에게 부여한 신분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당시 크리스토퍼 마르켈루스(Christopher Marcellus)는 교황을 일러 “그대는 목사이시요 의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농부이시요 마침내 그대는 이 땅에 계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tu enim pastor…tu denigus alter Deus in terris)라고 하였다. J. D. Mansi, ed., Sacrorum conciliorun…Collectio, 32:761를 보라. 교황은 이렇게 떠드는 마르켈루스를 꾸짖지 않았다. 그 진술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에게 적합치 않게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책에 묘사된 율리우스 II세의 모습은 “주로 정치가요 군대 지도자”(Oxford Dictonary of the Christian Church(1957 ed.), art. “Julius II.”), “볼로냐(Bologna) 정복때 친히 군대를 지휘한…무장한 교황”(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Boston : The Beacon Press, 1952), p. 18.), 그리고 “교황 군대의 거짓 맹세꾼 우두머리”(Thompson and Johnson, Medieval Europe, p. 1015)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부록 2 무류설―1870, 71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된 무류설에 대해서는,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Dogmatic Decrees of the Vatican Council, pp. 234-271을 참조하라. 여기에는 라틴어와 영어로 된 본문이 들어 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 art. Infallibility, by Patrick J. Toner, pp. 790 ff.;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Md.: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7장과 11장을 참조하라. 교황 무류설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반대를 보기 위해서는, 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pseudonym “Janus”), The Pope and the Council,(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869)와 W. J. Sparrow Simpson, Roman Catholic Opposition to Papal Infallibility (London: John Murray, 1909)를 참조하라. 비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George Salmon, Infallibility of the Church (London: John Murray, rev. ed., 1914)를 참조하라.
로마교회의 명성과 영향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교히는 다름아닌 그 교회의 무류설에 관한 교리이다. 교회는 전혀 잘못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 교회는 성경상 아무 지지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에 이 가르침의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교회는 신적인 것으로서, 그 본래의 속성 중의 하나가 무오성이다. 부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신앙과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해야 한다[Peter Geiermann,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St. Louis, Mo : B. Herder Book Co., 1957), pp. 27를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논리는 교회의 지도자 또한 무오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귀결을 낳는다. 후기에 교황 무오설의 교리는 다음의 가설에 기초되었다. ⑴ 신성한 교회의 한 속성으로서의 무오성은 그 교회의 수령에게서 필연적으로 완전히 발견된다. ⑵ 베드로는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하였다. ⑶ 교황은 베드로로부터 신성한 교회의 속성들을 상속받았다. 엑스 카데드라(ex cathedra)로 말할 때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무오한 교사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Geiermann, p. 29). 라틴어 단어 ex cathedra의 문자적 의미는 “의자로부터”이다. 그 말이 교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 선포한 그의 공식 선언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가톨릭 문헌은 그 지도자가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황권을 위해 말해진 주장들을 참조하려면 예컨대 (Source Book, p. 680)에 인용된 바, (Lucius Ferraris, “Papa,” art. 2, in Prompta Bibliotheca(Venice; Gasper storti, 1772), vol. 6, pp. 25-29f)를 참조하라. 교황권 자체의 주장을 참고하려면, 예컨대 (Pope Leo XIII, Encyclical Letter, Jan. 10, 1890 and June 20, 1894 in The Encyclical Letters of Pope Leo XIII(New York, NY : Benziger Brother, 1903), pp. 193, 304)를 참조하라.
|
 |